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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시브링 (Lane Sebring — 영어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음역했는데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목사의 프리칭 덩키 (Preaching Donkey) 팟캐스트를 추천합니다. 주인장은 대학원에서는 신학 관련 석사를 했지만 학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동부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테네시 주 낙스빌에 있는 교회로 옮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말로 하는 일입니다. 내용 뿐만아니라 전달도 중요합니다. 전달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줄곧 제가 집중했던 것은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단단한 성서 주석의 바탕에서 우리의 삶과 말씀 사이의 연결점을 찾는 일이 설교자의 주된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업으로 목회를 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 많으면 다섯 번까지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전달이라는 요소에 새로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내용과 전달은 50대 50입니다. 아무리 잘 쓴 설교라 하더라도 잘 선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맛있는 해물 매운탕을 끓여서 다 식은 채로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롯데월드에 갔으나 입장권 뿐이어서 아무 놀이 기구도 타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성도들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학자인 왕대일 교수는 말씀이 우리의 말과 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는 이 거룩한 변화의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프리칭 덩키 팟캐스트와 시브링 목사의 저서, Preaching Killer Sermons: How to Create and Deliver Messages that Captivate and Inspire 는 전달이라는 요소에 대해 제 길잡이가 되어 준 자료들입니다. “3 Must Do’s for Every Point you Make in Your Sermons” 는 그 중에서도 압권 에피소드였는데, 유튜브로 제작되었네요.



[요약] “설교의 매 포인트 (대지)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세 가지”

1. Teach the Point (메세지): 설명하라 예를 들어 포인트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라면, 요한복음 3:16 을 들어 가르칠 수 있다. 너무 복잡하거나 지루하게 만들 것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명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

2. Illustrate the Point: 보여주라 메세지가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라. 1)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 (눅 15장의 탕자의 비유 혹은 잃어버린 세 가지), 2)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설교자 자신의 간증 등), 3) 전형적 설교 예화, 은유 등. 설명은 청중의 머리에 남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여주고 어떤 것인지 간접체험할 수 있게 하라.

3. Apply the Point: 적용하라 청중들이 메세지를 자기 삶에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들 스스로 자문하도록 도우라. 예,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삶에 어떤 부분들이 달라져야 할까?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내 스스로 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심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때로 질문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그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기도 해야한다.



시브링은 설교의 모든 포인트가 이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해서 길게 장황하게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Disclaimer: 프리칭버디는 본 포스트와 관련하여 프리칭 덩키로부터 어떤 이익도 제공받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을수록 더 좋을 것 같아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Image Credit: New York Times)


존 폴 스티븐스 (전 연방 대법관), 뉴욕 타임즈 2018. 3. 27 사설 (외부 기고)

내 전 생애를 통틀어 지난주에 워싱턴 DC 와 주요 도시들에서 있었던 시민들과 학생들의 집회와 같은 것을 거의 목격하지 못했다. 그 집회들은 우리의 존중과 관심 (respect) 요한다. 그 집회들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집단으로 총기 사고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입법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지는 대중들이 입법자들 (상/하원 의원 등) 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로써, 1) 민간인의 반자동 무기 소지에 대한 규제, 2) 총기 구입에 관한 제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강화하는 것, 그리고 3) 총기 구매에 관한 포괄적 신원 조회 (background check) 를 법제화 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역자 주: 내 생각에) 집회 참가자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개혁이 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바로 수정헌법 2조의 철폐다.


수정헌법 2조는 국가적 군의 존재가, 각 주가 가지는 안전과 자유를 침해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염려하에 채택 되었다. 따라서 수정헌법 2조는, "규율 있는 민병대는 각 주의 자유와 안전 보장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시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우려는 18세기의 유물에 불과하다.


수정헌법 2조는 그 채택 이후 2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주나 연방 의회가 총기 규제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는 권위에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이해되어 왔다. (역자 주: 그 일례로) 1939년도에 연방 대법원은, 의회가 소형 산탄총 (역자 주: 길이가 본래보다 절반 정도 되는 샷건) 의 소유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였다. 왜냐하면 소형 산탄총은 "규율있는 민병대"의 효용이나 보존과 하등의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워렌 버거가 대법원장이었던 1969년부터 1986 년 사이에,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은,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수정헌법 2조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에 어떠한 반대도 표명하지 않았다 (역자 주: 원래 제한적으로 이해되어 왔으므로). 전미 총기 협회 (NRA) 와 같은 단체들이 그러한 입장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이와같은 연방법적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2조의 명시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약화시킨다고) 캠페인을 벌였을 때에도, 대법원장 워렌 버거는 전미 총기 협회를 비난하면서, 이익 단체가 미국 대중에 대해 벌인 "전대미문의 사기 중의 사기 (one of the greatest pieces of fraud, I repeat the word fraud)" 라고 표현한 바 있다.


2008년도에 대법원은, 워싱턴 DC 와 헬러 (Heller) 간의 소송을 판결하면서, 워렌 버거의 의견, 즉 오랜 시간동안 존속되어 온, 수정헌법 2조가 제한적으로만 적용 가능하다는 견해를 뒤집었다. 무기 소지에 관한 개인적 권리가 우선한다는 결정이었다 (역자 주: 즉, 수정헌법 2조가 특별히 개인의 권리에 관한 한 거의 무제한 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나는 그 결정이 내려질 때에 반대표를 던진 네 명 중 한 명이었다 (역자 주: 글쓴이는 공화당이 지명하여 대법관이 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음).


나는 여전히 2008년의 판결이 그릇된 것이었으며, 또한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주제라고 확신하지만, 그 결정은 전미 총기 협회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선전 무기가 되어 왔다. 수정 헌법 2조를 철폐하는 새로운 수정 헌법의 채택을 통해 2008년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현재 가능한 어떠한 방안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고, 총기 협회가 가진, 총기 규제 법안의 입법을 위한 토론이나 입법 자체를 저지하는 힘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한 간단하면서도 극적인 조치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집회 참가자들이, 가능한 어떠한 개혁안보다, 그들의 목표에 훨씬 더 가까이 도달하게 해 줄 것이다. 그 조치는 미국의 무기상들을 보호하는 단 하나의 법 조항을 (이러한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 뿐이다) 제거해 줄 것이다. 또한 그 조치야말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원문 링크]

https://www.nytimes.com/2018/03/27/opinion/john-paul-stevens-repeal-second-amendment.html?action=click&module=Opinion&pgtype=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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