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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자료] 뉴욕 타임즈 외부 기고, 존 폴 스티븐스

  • Writer: 황선웅 (Isaac)
    황선웅 (Isaac)
  • Apr 10, 2018
  • 2 min read

많은 분들이 읽을수록 더 좋을 것 같아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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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redit: New York Times)


존 폴 스티븐스 (전 연방 대법관), 뉴욕 타임즈 2018. 3. 27 사설 (외부 기고)

내 전 생애를 통틀어 지난주에 워싱턴 DC 와 주요 도시들에서 있었던 시민들과 학생들의 집회와 같은 것을 거의 목격하지 못했다. 그 집회들은 우리의 존중과 관심 (respect) 요한다. 그 집회들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집단으로 총기 사고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입법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지는 대중들이 입법자들 (상/하원 의원 등) 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로써, 1) 민간인의 반자동 무기 소지에 대한 규제, 2) 총기 구입에 관한 제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강화하는 것, 그리고 3) 총기 구매에 관한 포괄적 신원 조회 (background check) 를 법제화 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역자 주: 내 생각에) 집회 참가자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개혁이 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바로 수정헌법 2조의 철폐다.


수정헌법 2조는 국가적 군의 존재가, 각 주가 가지는 안전과 자유를 침해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염려하에 채택 되었다. 따라서 수정헌법 2조는, "규율 있는 민병대는 각 주의 자유와 안전 보장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시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우려는 18세기의 유물에 불과하다.


수정헌법 2조는 그 채택 이후 2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주나 연방 의회가 총기 규제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는 권위에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이해되어 왔다. (역자 주: 그 일례로) 1939년도에 연방 대법원은, 의회가 소형 산탄총 (역자 주: 길이가 본래보다 절반 정도 되는 샷건) 의 소유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였다. 왜냐하면 소형 산탄총은 "규율있는 민병대"의 효용이나 보존과 하등의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워렌 버거가 대법원장이었던 1969년부터 1986 년 사이에,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은,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수정헌법 2조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에 어떠한 반대도 표명하지 않았다 (역자 주: 원래 제한적으로 이해되어 왔으므로). 전미 총기 협회 (NRA) 와 같은 단체들이 그러한 입장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이와같은 연방법적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2조의 명시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약화시킨다고) 캠페인을 벌였을 때에도, 대법원장 워렌 버거는 전미 총기 협회를 비난하면서, 이익 단체가 미국 대중에 대해 벌인 "전대미문의 사기 중의 사기 (one of the greatest pieces of fraud, I repeat the word fraud)" 라고 표현한 바 있다.


2008년도에 대법원은, 워싱턴 DC 와 헬러 (Heller) 간의 소송을 판결하면서, 워렌 버거의 의견, 즉 오랜 시간동안 존속되어 온, 수정헌법 2조가 제한적으로만 적용 가능하다는 견해를 뒤집었다. 무기 소지에 관한 개인적 권리가 우선한다는 결정이었다 (역자 주: 즉, 수정헌법 2조가 특별히 개인의 권리에 관한 한 거의 무제한 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나는 그 결정이 내려질 때에 반대표를 던진 네 명 중 한 명이었다 (역자 주: 글쓴이는 공화당이 지명하여 대법관이 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음).


나는 여전히 2008년의 판결이 그릇된 것이었으며, 또한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주제라고 확신하지만, 그 결정은 전미 총기 협회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선전 무기가 되어 왔다. 수정 헌법 2조를 철폐하는 새로운 수정 헌법의 채택을 통해 2008년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현재 가능한 어떠한 방안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고, 총기 협회가 가진, 총기 규제 법안의 입법을 위한 토론이나 입법 자체를 저지하는 힘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한 간단하면서도 극적인 조치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집회 참가자들이, 가능한 어떠한 개혁안보다, 그들의 목표에 훨씬 더 가까이 도달하게 해 줄 것이다. 그 조치는 미국의 무기상들을 보호하는 단 하나의 법 조항을 (이러한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 뿐이다) 제거해 줄 것이다. 또한 그 조치야말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원문 링크]

https://www.nytimes.com/2018/03/27/opinion/john-paul-stevens-repeal-second-amendment.html?action=click&module=Opinion&pgtype=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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